◎ 마이요가멤버십의 탈퇴 및 수납 중지
- 탈퇴를 원할 경우, 협회로 본인이 직접 전화로 탈퇴 요청합니다. - 최소 1년 멤버십 유지기간을 못 채우고 탈퇴할 경우, 회원자격이 사라지고 협회 홈페이지 지도자 현황 에서 삭제됩니다. - 외국 출국의 경우, 비자 인증사진을 협회로 발송, 확인 후 탈퇴 진행합니다. - 멤버십 탈퇴 이후 6개월 동안 재가입 불가능하고, 재가입 시 3만원 재가입 비용 발생. -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멤버십의 유지하지 못할 경우, 수납중지 신청도 가능합니다. - 회비 자동이체 계좌의 잔액 관리로 미납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합니다. |
안녕하세요~ 김민애선생님
멤버십 탈퇴신청해주셨군요~
공지사항 내용대로 탈퇴의 경우는 협회 자격증소지여부와 미납회비 등의 확인사항이 있어
협회로 직접 연락주시거나 마이요가멤버십 카카오톡으로 메세지 남겨주셔야 신속히 처리가능합니다.
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여기 게시판의 글로는 신속히 처리되지 않는 점 양해말씀드립니다.
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.
[ Original Message ]
멤버십 탈퇴신청합니다. 2020년 2월부터 자동이체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 요청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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